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신청 /사진=DB
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신청 /사진=DB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5일 "정경유착의 말로 꼴"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총재는 SNS를 통해 “최태원 노소영 ‘이혼조정’ 세기의 결혼 아니라 정경유착의 말로 꼴이고 정략결혼의 민낯 드러난 꼴”이라고 말했다.

또 "돈 앞에 무너진 꼴이고 권력 앞에 무너진 꼴이다. 따가운 시선도 외면한 채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돈 꼴이고 위자료 동거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첫 조정기일은 미정이다.

최 회장은 법원에 재산 분할 조정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을 원할 경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당시 최 회장은 "이혼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출소한 이후 A씨와 서울시내 모처에서 살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불화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15 특별 사면을 받기 전 노소영 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알고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 회장은 "들은 적 있다"라고 대답했다.

노소영 관장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최태원 회장은 정식 이혼 소송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