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심 원고 청구 기각" 이민하 기자 입력2017.07.24 09:47 수정2017.07.24 09:4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삼호는 춘천소양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2심 판결 결과, "1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삼호는 "원고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당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해시드, 중동 진출 속도...韓 스타트업 지원 적극 나선다 [ADFW 2024] 2 "환율 고공행진…내년 하반기 1300원 중반서 안정될 듯" 3 "악성 미분양 1만8000가구, 지방 집값 2% 떨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