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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등학생인데…” 13세 여중생 성매수 위해 나이 숨긴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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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성매수 50대에 징역 1년…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어린 청소년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강력한 처벌 필요"13세 여중생을 꼬드겨 돈을 주고 성관계한 5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학교 1학년 A 양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이후 "용돈을 줄 테니 스킨십을 하자"며 3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연락해 같은 해 9월 A양을 직접 만난 뒤 자신의 차량과 원룸에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하고 10만원을 건넸다.검찰은 단순 성매수 피의자는 보통 불구속 기소하지만 최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이 어린 데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법원도 성매수 사건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선고하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택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형적인 조건만남과 달리 자신을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기도 하는 등 감정적 부분까지 포함해 오랜 시간 집요하게 설득하고 권유, 조건만남 경험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와 가정생활을 해온 피해자를 나오게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성인임에도 어린 청소년을 비뚤어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이제 막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사회에 절대로 발붙이게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슈팀 문이영기자 iyo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 남편 우효광은 누구?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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