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를 네 분류로 나눠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동일차입자에 한해 500만원,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소득 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동일차입자에 2000만원, 업체당 최대 4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지정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투자자’는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투자자별로 한도 제한을 둬 다수 업체에 분산 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하게 하는 목적이다. 업권의 공동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비교적 고위험 투자 상품군으로 분류되는 주식, 펀드에도 없는 투자한도 제한을 P2P 금융 상품에 두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개별 업체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증가된 비용을 금리와 이용료에 반영하게 되고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나타나면 핀테크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
P2P업권 성장기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핀테크 기업의 이점이 제한되는 것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P2P금융협회의 자율적 감독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과 P2P업권이 시행착오에 따른 이견을 조율해 지혜로운 정책을 발의할 것을 기대한다.
이승행 < 미드레이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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