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사용자·노동자 모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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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월급 157만3770원
사용자측 '반발', 노동계 '아쉬움'
사용자측 '반발', 노동계 '아쉬움'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노동계는 2017년 최저임금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은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 노동자 측의 7530원, 사용자 측의 7300원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거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15명 중 12명이 근로자 측 안으로 쏠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시 157만3770원에 달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월급 135만2230원에 비해 22만154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3.6%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46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확정안에 대해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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