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고자동차 판매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중고차 소매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대금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식당서도 시선강탈"…전지현, 남편-아들과 꾸밈없는 모습 포착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인생술집` 홍석천, 사실혼 질문에 쿨한 자폭 "몇 번째인지 몰라"ㆍ가인, "연예계 먀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서정희, 리즈시절 vs 57세 근황…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