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사업,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한민수 기자 입력2017.06.23 08:12 수정2017.06.23 08:1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신일산업은 23일 황귀남 씨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마켓PRO] 고수들, 테슬라 추격 매수…'양자컴' 관련주는 매도 2 尹 탄핵 표결 하루 앞으로…카카오그룹주 동반 강세 3 [마켓PRO] 게임주 '톱픽' 크래프톤 쓸어담는 고수들…조선주는 차익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