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배당은 주가 상승여력 말고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력 포인트’다.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개별 종목의 배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숨은 투자 포인트가 있다. 투자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분배금이다.

ETF 분배금은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이나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기초지수보다 좋은 성과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초과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각종 지수(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려는 일반 펀드와 달리 ETF의 목적은 기초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초과수익을 분배금으로 덜어내야 기초지수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올해 대부분 ETF의 분배금 기준일인 지난달 28일에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지난 4일 계좌에 분배금이 입금됐다.

올해 주가 대비 가장 많은 분배금을 지급한 ETF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고배당주’다. 기준일 주가 대비 3.56%인 주당 430원을 분배금으로 지급했다. 마이티 코스피고배당(3.30%) KODEX은행(3.29%) TIGER코스피고배당(2.98%) 등의 분배금도 많았다. 이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이라면 ETF 시세차익 외에 분배금으로도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분배금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ETF를 사고팔 때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지만 분배금에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주민세가 붙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고액자산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도 포함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을 때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40%)로 과세하는 제도다.

시장전문가들은 과세소득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분배금 지급 기준일 전에 ETF를 팔고 기준일이 지나면 다시 매수하라고 조언한다. 김남기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분배기준일 2거래일 전에 ETF를 팔아야 기준일에 매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매년 이 시점에 매도물량이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일부 ETF는 분배기준일을 전후로 기초자산과 ETF 가격 간 괴리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