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젠은 "채권자가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진행했으나 신청인이 소를 취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는 레이젠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이날 오전9시30분에 해제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