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비상경영 돌입…회장 대행에 박재경
BNK금융지주는 19일 성세환 회장(65)의 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BNK금융그룹은 이날 오전 BNK금융지주 이사회와 부산은행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BNK금융 회장 대행에 박재경 BNK금융 부사장(55), 부산은행장 대행에 빈대인 부산은행 부행장(57)을 임명했다.

BNK금융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것은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씨(60)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성 회장 등이 지난해 초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른바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던 성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그러나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씨(57)에 대해선 “범행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 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BNK금융의 이미지가 다소 실추됐다”며 “고객 신뢰를 되찾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경영구도와 관련해 “이사회와 꾸준히 논의할 것이며 성급하게 구도를 짜지는 않겠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최고경영진 구속으로 BNK금융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김태현/윤희은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