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선, 자동차 산업 영향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발언으로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다.
유진투자증권은 19일 한·미 FTA 개선의 일차적인 논의 대상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들의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경조정세 도입 여부에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전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 간담회에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펜스 부통령의 개선 발언은 기존의 재협상(renegotiation) 대비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FTA 개선의 필요성과 불균형 심화의 원인으로, 늘어나는 무역적자뿐 아니라 미국 산업의 한국 진출 장벽에 대해 지적해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0일 발간한 '2017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총 30개의 한국 비관세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향후 FTA 개선의 일차적인 논의 대상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은 차량 연비 규제, 수리 이력 보존에 관한 규제, 독립 수리점에 대한 부품 및 수리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차량 연비 규제 완화 요구를 제외한 기타 비관세 장벽들의 국내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연비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미국산 차량 판매 증대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국가와의 관세 재협상이 아닌 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유진투자증권은 19일 한·미 FTA 개선의 일차적인 논의 대상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들의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경조정세 도입 여부에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전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 간담회에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펜스 부통령의 개선 발언은 기존의 재협상(renegotiation) 대비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FTA 개선의 필요성과 불균형 심화의 원인으로, 늘어나는 무역적자뿐 아니라 미국 산업의 한국 진출 장벽에 대해 지적해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0일 발간한 '2017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총 30개의 한국 비관세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향후 FTA 개선의 일차적인 논의 대상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은 차량 연비 규제, 수리 이력 보존에 관한 규제, 독립 수리점에 대한 부품 및 수리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차량 연비 규제 완화 요구를 제외한 기타 비관세 장벽들의 국내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연비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미국산 차량 판매 증대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국가와의 관세 재협상이 아닌 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