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30%이하의 남는 부지에 주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은 90개소 57.47㎢ 규모로, 이 중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입니다.사업 추진방식은 특혜시비 차단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안서 제출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을 병행,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또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확대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