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친정 찾은 처제 성추행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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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9월 중순 추석 연휴를 맞아 친정에 온 처제가 잠자는 틈을 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당했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