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직접 감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회계연도에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 순이익 흑자전환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가 관계사 투자주식으로 분류됐고, 이 가치가 4조8086억원으로 평가됐다. 여기에서 장부가 2650억원을 제외한 4조5336억원이 투자이익으로 잡힌 것이다.
회계처리 기준 변경의 근거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사들일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고 있는 점을 들었다.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에 대한 가치를 '0'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제기됐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여러 외부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감리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다"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 특별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지난해 10월에 밝힌 바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