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8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다.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넘게 90㎍/㎥ 이상일 때 발령된다. 복부권의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는 ㎥당 113㎍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해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경기도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자의 외부 활등 자제와 황사용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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