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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박근혜 탄핵' 이례적 신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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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경DB
    헌법재판소. 한경DB
    북한 매체들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례적으로 신속 보도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보도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 2시간 20분 만에 나왔다. 북한 매체가 국내 문제에 대해 신속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막말을 써가며 박 전 대통령 비난에 열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집회 소식도 상세하게 전하기도 했다.

    이날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박 전 대통령을 '역도'라고 지칭하면서 "박근혜를 한시바삐 탄핵하고 괴뢰역도를 당장 감옥에 처넣을 것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의 외침은 남녘의 이르는 곳마다에 메아리치고 있다"고 적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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