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전통시장 내 상점 앞에 놓아둔 과일 종이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오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오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 한 상점 앞에 놓아둔 과일 종이상자 3개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가 불을 지른 모습을 길을 지나던 대리운전 기사가 목격, 119에 신고해 불은 곧바로 진화됐다.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오씨는 과일 상자에 불을 지른 뒤 몸을 녹이려는 듯 불을 쬐고 있다가 들키자 도망갔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손에 그을음을 묻힌 채 지나던 오씨를 20여분만에 검거했다.경찰은 "만취한 A씨가 귀가하다 몸을 녹이려고 불을 지른 것 같다"며 "목격자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고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다시 기본으로`… LG, 스마트폰 `G6` 첫 공개ㆍ`부활의 답을 기본에서 찾다`…LG 스마트폰 `G6`, 첫 선ㆍ가계, `불황형` 최대 흑자…허리띠 졸라 맨 대한민국ㆍ지난해 외국환은행 일평균 외환거래 483억달러ㆍ탄핵심판 변론 오늘 종료...선고일은 3~4일전 확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