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사진=한경 DB
이재용 구속 /사진=한경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삼성 창업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 한정석 (사법연수원 31기·40)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장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보도에 주요 외신들은 서울발로 긴급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는 '삼성 후계자 부패수사에서 구속'이라는 속보를 낸 뒤 한정석 판사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말을 전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아들인 점을 언급하면서 그의 구속이 한국 재계에 충격을 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 뉴스는 "삼성그룹은 현재 뇌물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