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 한정석 (사법연수원 31기·40)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장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보도에 주요 외신들은 서울발로 긴급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는 '삼성 후계자 부패수사에서 구속'이라는 속보를 낸 뒤 한정석 판사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말을 전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아들인 점을 언급하면서 그의 구속이 한국 재계에 충격을 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 뉴스는 "삼성그룹은 현재 뇌물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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