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행위와 관련한 신고 건수가 514건으로 2015년(253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사기 피해에 주의할 것을 6일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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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나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를 사칭해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지 않는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