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SK증권 지분매각 정해진 바 없어"…2년 유예도 가능
SK그룹은 6일 SK증권 지분 매각설에 대해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유예기간은 앞으로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가 보유한 SK증권의 지분 10%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8월 SK증권의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SK와 합병하면서 지분 매각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거래법상 SK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SK가 SK증권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지분 매각을 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