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이같이 보험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고 5일 발표했다.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