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착공 9곳부터 적용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와 현재 공정률이 10% 미만인 9곳의 발전소에 적용된다.
배출허용 기준은 영흥화력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석탄발전소로, 그동안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했다. 먼지 배출허용량은 배출가스 1㎥당 5㎎ 이하로, 2015년 이후 설치된 발전소 기준(10㎎ 이하)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황산화물(SOx) 허용 기준도 50ppm 이하에서 25ppm 이하로, 질소산화물(NOx)은 50ppm에서 15ppm으로 강화한다.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도 11개 업종을 추가해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공정시설 밀폐 여부, 밸브 누출 점검 등 시설관리 기준을 정해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대기오염물질은 61종에서 64종으로 늘었다. 아세트산비닐과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은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