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자산 이전도 마찬가지다. 많은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지분관계, 물건별 상속인 지정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녀 간 다툼을 예방하고 세대 간 효율적인 자산 이전을 위해 이러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 입장에서 평생 일군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유는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해서다. 이런 이유로 자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 지분율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산을 미리 분배했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을 경우 자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민법에 있는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자산가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족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지분의 3분의 1이다. 만약 유류분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집중해 상속할 경우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한다.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분할하기 어렵다면 금융자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자산이 보험이다. 예컨대 자녀가 두 명이라면 한 자녀에게는 부동산 자산, 다른 자녀에게는 보험 자산을 물려준다면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속에 대비한 상속세 재원 마련도 중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1조2217억원이던 상속세 규모는 2014년 1조745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상속세는 상속사유가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 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기준시가가 적용돼 시세 대비 손실을 볼 수 있어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으로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적금, 대출, 종신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가장 합리적인 게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적금, 대출보다 납입하는 금액이 적다. 특히 대출과 비교하면 대출이자 등을 감안할 때 금액의 차이는 크게 발생한다.
또 종신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선취자산 성격이 있어 보험료를 한 번만 납입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해도 약정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산가에게는 자산을 형성하는 것보다 자산을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게 더 어렵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되, 유류분 등을 고려해 자녀들에게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상속세 납부재원도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자.
양희정 < 교보생명 대전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W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