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만원, 진에어 1만원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검토
하지만 환불 상담을 받던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환불 수수료는 없지만, 환불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수수료 '3만원'은 따로 부과가 된다는 것. A씨는 "환불 수수료 대신 서비스 대행료를 받는 것은 꼼수"라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국적 항공사들의 환불 서비스 수수료 정책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항공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의 환불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대상 내용은 항공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별도로 항공 서비스 대행료를 받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국적 항공사들이 출발일 91일 전까지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약관 개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환불 접수 대행료를 받아왔다. 환불 접수 대행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만원, 진에어가 1만원이다.
공정위는 환불 수수료가 면제됐음에도 환불 서비스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서비스 제공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일이 61~90일 남은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3만원의 환불 수수료를 받는다. 출발일이 91일 이상 남은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 수수료가 없지만 대신 취소 서비스 대행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진에어는 출발이 61~90일 남은 항공권 취소시 1만~5만원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불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