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훈련의 최저 휴가일수와 훈련시간을 각각 7일, 30시간에서 5일, 20시간으로 줄인다고 2일 발표했다. 조선업체들은 외부 훈련기관뿐 아니라 자체 기관을 통해서도 유급휴가훈련을 할 수 있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외부기관에서 훈련을 시키면 정부가 훈련비와 근로자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유급휴가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6744명으로, 한 명당 평균 100만8600원(교육기간 14일 기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조선업체들이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