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들 업체들의 반발이 '불공정거래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소셜커머스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소상공인 96곳(48%)이 '배달앱 업체로 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판매수수료가 부풀려졌고, 대금지급 지연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건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자료에선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177개사(88.5%)가 1가지 이상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나와있다.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방적 정산절차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 △대금지급 지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9가지 사례를 들었다.
◆중기중앙회 "모니터링 차원 설문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민감"
중기중앙회는 이번 발표가 소셜커머스나 배달앱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간담회나 토론회에서도 이들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며 "업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200곳에 설문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슷한 업계인 오픈마켓과는 달리 민감하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선 조사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적은 없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견 취합 정도인데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중기중앙회는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의 82.7%가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불,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소셜커머스와 배달앱의 반발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소셜커머스, 배달앱과 중기중앙회 간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기중앙회는 내년에도 소셜커머스의 판매수수료나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선됐는 지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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