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집단대출과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도 내년 3월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역시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