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째 고정돼 있는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노인연령 기준을 재정립하는 논의를 내년 하반기 시작하기로 했다. 국내외적으로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연령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노인연령 상향조정 방안의 공론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도 노인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노인연령 기준과 함께 정년 및 연금 수급 연령 조정, 실업급여 수급 기준, 노인 일자리 정책까지 포함한 노인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갈수록 늦어지는 청년들의 결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혼인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이 내년 1월1일 이후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씩, 맞벌이 부부는 연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4~2008년 혼인비용에 대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던 대책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되살리는 것이다.

내년 1분기 중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 대상 우대금리가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는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진다. 6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신혼가구는 연간 12만원 정도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 중심으로 돼 있는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지난해 1.24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세 자녀를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보다는 한 자녀를 낳은 부부가 둘째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