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와 네일아티스트가 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가 이르면 내년 6월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총 2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업종이 다른 별도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피부관리사와 손톱·발톱 관리사는 서로 업종이 달라 한 사업장에서 함께 영업할 수 없고 반드시 점포를 분리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1개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임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미용업소에서는 사용이 불법이었던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된다. 부작용 염려가 적고 가정에서 이미 이용되는 기기들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위생교육 부담 또한 완화된다. 복수의 미용업 신고시 업종별로 따로 받아야만 했던 위생교육을 통합교육 1회로 개선해 교육부담을 줄인다. 휴업 중에도 위생교육과 수질검사를 받아야 했던 식품위생업은 휴업 기간에는 위생 교육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푸드트럭 차량 또한 지금까지 금지됐던 옥외광고를 허용한다.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도 완화한다. 지금은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 일부 직종만 대출상품을 소개할 수 있었다. 업종제한을 폐지해 금융업과 서비스분야 융합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미용업 13만개, 공중위생업 22만개, 신생음식점업 10만개 등 총 102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