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규제가 풀릴 전망입니다.경기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해당 부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현재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 규모로, 도는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2,070개소, 10.2㎢를 해제 추진 중입니다.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곳에 한합니다.해당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해제 신청을 하면 되며, 해제 거부 시 도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자로 “이제 제 차례”, 세월호 다큐 세월X 공개 임박 “진실의 흔적 보일 것”ㆍ자로 `세월 X`, 軍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부인 재반박ㆍ[전문] 자로 ‘세월X’ 풀영상 공개 “진상규명 진짜 시작..판단은 여러분의 몫”ㆍ김진태 "추미애·나경원, 세월호 때 화장 몇번 고쳤나"ㆍ자로, 세월호 다큐 `세월X` 공개 중단·재업로드 결정… "너무 속상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