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편에 따라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수입관세율표 등 HSK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또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이 밖에도 한-인도 CEPA협정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의 추가를 요청해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했고,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가운데 개성공단 역외가공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합의됐습니다.기획재정부는 "FTA협정관세율표 등 HSK 관련 사항의 개정 및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순실 재판, 법정 내 촬영허가…누리꾼 ‘공중파 생중계’ 요구ㆍ명성황후 실제 모습?…118년 전 미국 신문에 삽화 공개ㆍ칠레 외교관 ‘충격과 공포’...본방송 방영되면 한류 초토화?ㆍ박사모 `박근혜 편지` 해프닝은 `주갤` 작품?ㆍ‘삼남매 엄마’ 신애, 붕어빵 첫딸과 다정투샷…여전한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