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한다면 특검서 처리할만한 사안인지 검토해 처리"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전날 불거진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인지수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없더라도 법리검토를 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제2조 15호에 보면 1∼14호 관련 사항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돼 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제2호 가운데 15호에선 '제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의혹이 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 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등산 마니아인 양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한 신문이 준비하자 대법원이 해명한 내용과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유감을 표명하는 등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특검이 이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어제 청문회에서 특검에 고발할지 여부 이런 것도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특검에 고발한다면 고발 이후 우리 특검에서 처리할만한 사건인지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인지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이 밖에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그런 증거자료들도 필요하다면 다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