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 챙긴 17명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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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약 두 달 간 수사해온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 씨(48세)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 씨(48세)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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