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검시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편의점이 임신테스트기를 팔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이 때문에 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부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었다.다만 혈당측정기와 체온계, 혈압계 등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이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에서 팔 수 있었다.식약처는 이번 조처로 임신진단용 시약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제주 게스트 하우스 실종사건, 20대女 나흘간 행방묘연…수배전단 배포ㆍ[뉴스줌인] 끝내 강행된 성과연봉제…스스로 당위성 깎은 금융위원장ㆍ5조 원 규모 연기금 투자풀 운용사에 한투운용 선정ㆍ‘낭만닥터 김사부’ 유연석, 가짜 사망진단서와 양심 사이 선택의 기로ㆍ국민연금, 위탁 가이드라인 폐지…비판 여론에 `백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