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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박근혜 대통령 권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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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탄핵'이라고 적힌 조형물이 놓여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탄핵'이라고 적힌 조형물이 놓여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9일 탄핵안 국회 표결 결과 23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기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56명이었고, 기권이 2명이었다. 7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최종 투표 인원은 표결에 불참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권한대행 체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끝난다.

    또 헌재가 내년 1월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이 된다.

    헌재가 박 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막을 내린다. 설사 탄핵 심판을 인용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포함하면 권한대행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헌재 결정은 6월 초에나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60일을 포함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는 8개월 동안 지속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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