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위주 경고성 처벌이 아니라 일정 기간 구금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근 진행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에서 채택된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출석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 불출석시 처벌규정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을 막기 위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며 "불출석 시 지금까지의 벌금 위주의 경고성 처벌보다 일정 기간 구금이 가능한 의회모독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작성한 정책현안보고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불출석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약해 출석보다는 불출석으로 인한 처벌을 택한 결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행법은 국조 불출석 증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이에 현행 법령상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의회가 자체적으로 구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미국식의 의회모독죄 도입을 검토해 무단 불출석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 국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최순실 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 씨, 순득 씨의 딸인 장시호를 비롯해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최재경 민정수석 등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국조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에게는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서혜림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