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떠난 기업 역수출땐 35%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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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실수하지 말라"
해외이전 기업들에 거듭 경고
해외 수입품에 보복관세는 다자간 무역협정 틀 깨는 행위
WTO 체제 내에선 실행 불투명
해외이전 기업들에 거듭 경고
해외 수입품에 보복관세는 다자간 무역협정 틀 깨는 행위
WTO 체제 내에선 실행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가 4일(현지시간) 자국 기업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제품에는 35%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일자리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지만 강행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발언이다. 1995년부터 20년 넘게 글로벌 무역질서의 근간이 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값비싼 실수 말라”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차기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런 미국을 떠나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면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을 미국 50개주 어디로든 세금,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옮길 수 있다”며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값비싼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후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기업의 해외 이전 계획을 막고 있다. 포드자동차 켄터키공장의 일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제조 라인과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의 인디애나공장 멕시코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10년간 일자리 25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무역 체제에선 불가능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보복성 고율관세 부과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기업에 세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 해외 이전을 막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외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국제 통상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다.
관세율은 크게 기본관세율와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 세 가지로 나뉜다. 국회가 법률로 품목별 세율을 정한 게 기본관세율이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탄력관세율이다. 특정 무역협정을 맺은 경우엔 회원국끼리 약속한 양허관세율이 적용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양허관세율을 놔두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응징하려고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자무역의 기본 틀을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슈퍼301조 등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이것도 타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한다는 용도로 한정돼 있다.
◆강행하면 통상전쟁 불사해야
미국이 국내 일자리를 지킨다며 해외 이전 기업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각오해야 한다. WTO를 탈퇴하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기존 무역협정은 재앙”이라며 “필요할 경우 WTO 탈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복관세 대상국과 무역전쟁을 각오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나 멕시코로 이전한 미국 기업 제품에 통상의 양허관세율(10% 이하)보다 세 배나 높게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은 WTO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맞보복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2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7차 미·중 상무연합위원회’에서 이미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긴다면 맞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율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서 나가는 미국 기업만 대상으로 할지, 미국에서 나가는 해외 기업까지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킬지, 새로 나가는 기업만 대상으로 할지, 기존 이전기업까지 포함할지도 모두 불투명하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차기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런 미국을 떠나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면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을 미국 50개주 어디로든 세금,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옮길 수 있다”며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값비싼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후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기업의 해외 이전 계획을 막고 있다. 포드자동차 켄터키공장의 일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제조 라인과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의 인디애나공장 멕시코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10년간 일자리 25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무역 체제에선 불가능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보복성 고율관세 부과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기업에 세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 해외 이전을 막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외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국제 통상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다.
관세율은 크게 기본관세율와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 세 가지로 나뉜다. 국회가 법률로 품목별 세율을 정한 게 기본관세율이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탄력관세율이다. 특정 무역협정을 맺은 경우엔 회원국끼리 약속한 양허관세율이 적용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양허관세율을 놔두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응징하려고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자무역의 기본 틀을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슈퍼301조 등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이것도 타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한다는 용도로 한정돼 있다.
◆강행하면 통상전쟁 불사해야
미국이 국내 일자리를 지킨다며 해외 이전 기업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각오해야 한다. WTO를 탈퇴하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기존 무역협정은 재앙”이라며 “필요할 경우 WTO 탈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복관세 대상국과 무역전쟁을 각오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나 멕시코로 이전한 미국 기업 제품에 통상의 양허관세율(10% 이하)보다 세 배나 높게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은 WTO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맞보복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2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7차 미·중 상무연합위원회’에서 이미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긴다면 맞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율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서 나가는 미국 기업만 대상으로 할지, 미국에서 나가는 해외 기업까지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킬지, 새로 나가는 기업만 대상으로 할지, 기존 이전기업까지 포함할지도 모두 불투명하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