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 예외자만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도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예컨대 과거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는 60세까지 2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다. A씨가 추납제도를 이용해 5년치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월소득 100만원인 A씨가 5년치 연금보험료로 약 540만원을 추납하면 A씨는 20년간 연금으로 약 49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서 낼 수 있다. 보험료의 월 하한액은 8만9100원, 상한액은 18만9493원이다. 추납을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에 한 번이라도 냈어야 한다.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