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75%가 동의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80%에서 완화된 것입니다.이와 함께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새누리당도 공범" 경북대 학생들, 김무성 강의에 격렬 항의ㆍ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교복` 고교까지 확대 발표…복지예산 확충ㆍ박사모 "`엘시티 문재인` 더 검색하세요"ㆍ`트럼프 리스크`…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들 "나 떨고 있니?"ㆍ외인 수급 상황 `주시`… 돌파 가능 · 바닥 상승 전환 종목 `관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