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랍장은 지난 7월 전도 사고가 발생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고가 된 제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9월 사고제품 모델을 시험해 ‘전도방지 보조목’의 치수 및 이력관리 소홀 등 제조상의 결함을 발견했다.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시 서랍장 전도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현대리바트 측에 리콜을 권고했다.
현대리바트는 리콜 대상 제품의 판매를 지난 8월부터 중지한 상태다.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을 상대로는 환불·교환 처리를 해 주기로 했다.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4307명이다. 리콜 관련자세한 내용은 현대리바트 홈페이지(www.hyundailivart.co.kr),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