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 4월 28일 정오께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근혜 부산 방문, 기습 시위 대학생 "입 틀어막고.." 영상 보니ㆍ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태블릿PC 내 것 아니다"ㆍ‘인터뷰 발뺌’ 최순실 집 털어보니 ‘명품 꽉꽉’…재산이 대체 얼마?ㆍ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국민에 죄송...죽고 싶은 심정이다"ㆍ檢 "태블릿PC, 최순실 것으로 추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