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초대형 IB 자기자본 기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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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는 안된다더니…"이연법인세 자산은 포함"
이연법인세 자산 포함 안하는 은행 자기자본 기준과 정반대
이연법인세 자산 포함 안하는 은행 자기자본 기준과 정반대
▶마켓인사이트 10월27일 오후 4시14분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 산정에서 영구채는 제외할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른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영구채는 포함시키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제외하는 통상적 경우와 정반대기 때문이다.
▶본지 10월26일자 A20면 참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산정에서 영구채 외에 이연법인세 자산 등 다른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기자본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초대형 IB 자기자본 요건의 세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대형 IB는 증권사가 자기자본을 3조원, 4조원, 8조원으로 늘려갈 때마다 △어음발행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부동산담보신탁 등 신규 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주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다. 현행 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연내 규정을 개정해 영구채는 자기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발행액의 일부만 포함시키는 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회계적으로 산정한 법인세 과세금액과 세무적으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 항목이다.
증권업계는 다른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기준과 상반된 금융당국의 초대형 IB 기준 방침에 의아해하고 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증권사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회사) 등 다른 금융사는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영구채는 후순위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영구히 지급할 수 있어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다른 금융사 자기자본에서는 제외된다.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대우가 이연법인세 자산의 자기자본 산정 문제에 해당되는 사례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12월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면서 생길 2조3000억여원 규모 자사주와 관련해 6000억원 안팎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사주를 세무상으로는 약 600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얻었다고 간주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자기자본 인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증권사가 합병이나 증자 등을 통해서만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다면 향후 성장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 산정에서 영구채는 제외할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른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영구채는 포함시키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제외하는 통상적 경우와 정반대기 때문이다.
▶본지 10월26일자 A20면 참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산정에서 영구채 외에 이연법인세 자산 등 다른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기자본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초대형 IB 자기자본 요건의 세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대형 IB는 증권사가 자기자본을 3조원, 4조원, 8조원으로 늘려갈 때마다 △어음발행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부동산담보신탁 등 신규 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주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다. 현행 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연내 규정을 개정해 영구채는 자기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발행액의 일부만 포함시키는 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회계적으로 산정한 법인세 과세금액과 세무적으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 항목이다.
증권업계는 다른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기준과 상반된 금융당국의 초대형 IB 기준 방침에 의아해하고 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증권사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회사) 등 다른 금융사는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영구채는 후순위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영구히 지급할 수 있어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다른 금융사 자기자본에서는 제외된다.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대우가 이연법인세 자산의 자기자본 산정 문제에 해당되는 사례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12월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면서 생길 2조3000억여원 규모 자사주와 관련해 6000억원 안팎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사주를 세무상으로는 약 600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얻었다고 간주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자기자본 인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증권사가 합병이나 증자 등을 통해서만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다면 향후 성장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