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초대형 IB, 영구채로 자기자본 확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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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서 제동…대규모 자금조달 막힌 증권사들은 반발
금융위, 내달 세부기준 발표
"영구채는 실질자산 아니다…이익·증자 통해 자본 확충해야"
vs
증권사들 강력 반발
"왜 우리만 엄격히 규제하나…초대형 IB 도약 걸림돌 될 것"
금융위, 내달 세부기준 발표
"영구채는 실질자산 아니다…이익·증자 통해 자본 확충해야"
vs
증권사들 강력 반발
"왜 우리만 엄격히 규제하나…초대형 IB 도약 걸림돌 될 것"
▶마켓인사이트 10월25일 오후 3시52분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려는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산정 때 영구채는 제외하거나 발행액 일부만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확충에 필요한 수천억원 또는 조 단위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증권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무제표상 숫자만 늘리는 것”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발표를 앞두고 영구채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더라도 발행액 일부만 반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구채 발행은 회사의 실질적 재산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숫자만 늘리는 것”이라며 “초대형 IB는 이익을 내거나 증자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내년 2분기에 초대형 IB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을 3조원, 4조원, 8조원으로 늘려갈 때마다 △어음발행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부동산담보신탁 등 신규 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주는 내용이다. 현행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그대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요건에서 영구채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재무제표상 전액 자기자본이 된다. 반면 신용평가회사들은 기업 신용등급을 매길 때 영구채의 30~50%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증권업계 “왜 우리만 규제하나”
영구채로 초대형 IB 자기자본 기준을 채우려던 증권사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가 영구채를 발행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연내 영구채 5000억원어치를 발행키로 지난달 처음 결정한 데 이어 몸집을 불리려는 다른 증권사들도 영구채 발행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영구채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영구채 발행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자사주 매각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연말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 후 6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자기자본을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내년까지 8조원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삼성증권 등 다른 일부 대형 증권사도 영구채 발행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수치를 통해 증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비율이 200% 미만인 증권사는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수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과정에서 NCR이 200%를 밑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영구채를 NCR에 반영하는 것에도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일반 기업에는 영구채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길을 터주면서 증권사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영구채 규제는 증권사들이 초대형 IB로 도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구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기업 입장에서 채권자에게 일정 수준의 이자는 지급해야 하지만 상환기간이 없고 발행 회사의 해산이나 중요한 채무불이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려는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산정 때 영구채는 제외하거나 발행액 일부만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확충에 필요한 수천억원 또는 조 단위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증권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무제표상 숫자만 늘리는 것”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발표를 앞두고 영구채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더라도 발행액 일부만 반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구채 발행은 회사의 실질적 재산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숫자만 늘리는 것”이라며 “초대형 IB는 이익을 내거나 증자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내년 2분기에 초대형 IB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을 3조원, 4조원, 8조원으로 늘려갈 때마다 △어음발행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부동산담보신탁 등 신규 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주는 내용이다. 현행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그대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요건에서 영구채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재무제표상 전액 자기자본이 된다. 반면 신용평가회사들은 기업 신용등급을 매길 때 영구채의 30~50%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증권업계 “왜 우리만 규제하나”
영구채로 초대형 IB 자기자본 기준을 채우려던 증권사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가 영구채를 발행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연내 영구채 5000억원어치를 발행키로 지난달 처음 결정한 데 이어 몸집을 불리려는 다른 증권사들도 영구채 발행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영구채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영구채 발행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자사주 매각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연말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 후 6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자기자본을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내년까지 8조원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삼성증권 등 다른 일부 대형 증권사도 영구채 발행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수치를 통해 증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비율이 200% 미만인 증권사는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수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과정에서 NCR이 200%를 밑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영구채를 NCR에 반영하는 것에도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일반 기업에는 영구채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길을 터주면서 증권사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영구채 규제는 증권사들이 초대형 IB로 도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구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기업 입장에서 채권자에게 일정 수준의 이자는 지급해야 하지만 상환기간이 없고 발행 회사의 해산이나 중요한 채무불이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