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 강화" 입력2016.10.21 18:32 수정2016.10.22 03:18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가 브리핑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였다. 또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 보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넣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지주회사들도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포토] 檢, 국회 병력 투입한 수방사 압수수색 2 내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5명 이탈했다 3 "한국 정치적 혼란 심화"…北, 탄핵 정국 틈타 '체제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