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는 20일 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해 "정영우 대표이사가 임시 사내이사 이준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소장 외에 그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이 허위 사실만을 기술한 것에 대해 무고의 책임을 묻고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엔쓰리에 따르면 정 대표는 현재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사용한 2000만원 부분, 자회사에 대한 대여와 출자 명목의 3억원 부분, 임차보증금 2억원에 대한 배임 부분, 8000만원 횡령에 대한 부분, 림테크 관련 11억원의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시 부분, 이사회 이사록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