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소가 지주사가 되면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인 예탁원 지분을 보유하면 시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 전에 반드시 지분을 처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사장도 "지분 처분은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전에 이뤄져야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