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