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일까지 2016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중기중앙회를 통해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가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