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이템 거래는 구매자가 사진만으로는 중고물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했다고 헬로마켓 측은 설명했다.
영상아이템 거래를 원하는 판매자는 헬로마켓 앱(응용프로그램)을 열고 즉석에서 물품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해야만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다. 안전 거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영상은 가져올 수 없게 했다.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는 "영상아이템 거래 서비스엔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장을 만드려는 헬로마켓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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