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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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심사(피의자심문)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졌다.

검찰은 롯데 비리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과 신 회장 측 소명 자료, 영장심사에서 양측 주장을 두루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2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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