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작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모두 9조 9,685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6.8% 늘었다는 것.<연합뉴스 DB>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591,684곳 중 1곳당 평균 1,685만원을 지출했는데 매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 479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고 이들의 평균 접대비는 약 1억원이었다.매출 상위 1%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 3,423억원으로 전체의 33.5%였다.평균 지출액은 5억6천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무려 33배에 달했다.특히 이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국내 기업의 작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실적은 1조 1,418억원으로 2011년 1조 4,137억원에 이르던 유흥업소 사용액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조원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유흥업소 유형별로 보면 작년 룸살롱에서만 6,772억원이 결제돼 전체의 5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단란주점이 2,013억원(17.6%)으로 그 다음이었고 극장식 식당(1,232억원·10.8%), 요정(1,032억원·9.0%), 나이트클럽(369억원·3.2%)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 5년간 룸살롱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을 더하면 무려 3조 8,832억원,단란주점은 1조 579억원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적고 비생산적인 유흥업소에서 접대비 지출 비중이 큰 것은 옳지 않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사내 인센티브나 기업활동 촉진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눈길을 끌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보트 사고로 사망’ 호세 페르난데스, “태어날 아이는 어쩌나” 팬들 ‘비통’ㆍ보트 사고로 사망 ‘페르난데스’...“아버지가 곧 될 것, 행복해 했는데”ㆍ이광종 감독 별세 ‘국내외 스포츠계 휘청’...“어떻게 이럴 수가” 애도ㆍ카카오 실적·주가 악화…임지훈 교체설 `솔솔`ㆍ[내일날씨] 전국에 `가을비` 예고…늦더위 물러날 듯ⓒ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